주휴수당의 의미, 지급조건 및 아르바이트 계산, 계산법

주휴수당의 의미 – 주휴수당지급조건 아르바이트주휴수당계산 – 주휴수당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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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 단체들이 주휴수당을 폐지하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이상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최근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노조가 주장하는 시간당 14,400원 최저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5,690원이 되고 사용자 부담금액을 포함할 경우 12,000원이 돼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또 퇴직금까지 포함할 경우 사용자는 시간당 17,000원 이상을 부담해야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자 최저임금은 사용자에게 최고임금이 되며 임금인상에 대한 많은 협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의 의미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일씩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일주일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며, 이를 주휴일이라고 합니다. 주휴수당은 이번 주휴일에 하루치 임금을 별도로 산정해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2.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 기준 법과 법 해석에 따르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던 근로자에게는 근로에 의한 피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의 주 날을 주게 되며 이 주 날을 국내 법에서는 유급 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주휴일에 통상 근로 날의 하루 치 임금(양지)를 주급과 별도로 산정하는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지급하는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 기준 법 17조에 근거하여 사용자는 제55조에 의한 휴일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고, 주 날은 법으로 정하는 요일이 없어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습니다.3. 주휴 수당의 조건상 때 근로자 또는 단기간 근로자에 관계 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으로 월급에다가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등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는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지에 의해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유급 휴일 조항은 4명 이하 기업에도 적용되는 조항에서 업종에 관계 없이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 학생도 정해진 고용자 혹은 현장에서 한주 이상 장기 근로할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근로 기준 법 제17조

1주일을 기준으로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시간을 준수하고 일하는 모든 형태의 근로(지각이나 조퇴를 포함한 결근은 해당하지 않는다)에 해당합니다.주휴 수당은 임금으로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밀린 임금으로 노동부에 미지급 임금 진정 사유에 불구하고 수당 지급과 별도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휴일 없이 근로할 경우 근로 기준 법 제55조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집니다.4.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휴 수당의 계산 방법 1)주휴 수당의 계산 법 보통 주 5일 근무제에서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면 8시간에 시급한 값을 수당으로 받게 됩니다.근무 형태에 차이 없는 40시간 이상 근무하고도 8시간 분량의 임금만이 산정되어 날 8시간 주 5일 근무를 표준으로 보니 주휴일에 실제로 일을 한다는 가정이 아니라 그저 쉬는 날 하루치 임금을 주는 것이다 다만 40시간보다 적은 일하면 그만큼 하루치의 평균 임금, 즉 일당이 줄어들어 그만큼 수당도 적게 책정됩니다.

2)일용직·일용직의 경우 일반적으로 토요 휴무제를 상정한 월급 근로자나 다른 근로자들과는 산정 방법에서 차이가 있는 행정 지침에 따라서 일용직 만근 기준일은 일주일 중 6일에서 비가 오다가 공정 상을 쉬게 된 날은 휴무일이 아니라 그저 휴일이라고 간주됩니다. 다만 변동 사항 없이 주 6일을 모두 근로할 경우 계약을 받은 하루 급여액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산정 기준은 일의 개시일과 관계 없이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로 하고, 그 기간 내에 6일을 만근한 주를 기준에 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간주합니다.3)아르바이트 주휴 수당 계산 알바생의 경우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시급제와 일당제로 구분되어 근무한 부분만 지급하는 기본급 외에 수당을 별도 계산하고 지급해야 하고 시급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시급의 8시간어치 일당제의 경우에는 계약된 일급의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 일주일에 40시간 미만 근로자는 40시간 이상 일을 한자와 계산 방법이 다른 것인데, 유급 휴일은 주 5일 근로 기준으로 하루 평균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시간당 표기에서 수당을 포함해서 표기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40시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일한 근로자는 단지 하루치 일당(8시간분)을 그대로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하면 되는데, 40시간 미만이거나 일주일에 5일 미만으로 이틀이나 사흘씩 근로하는 사람의 경우 그 2~3일 근로분을 5일치로 나누어 주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그 중 하루 평균치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 주휴수당 조건 및 일용직,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계산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