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 또는 송달방식위반운전면허정지처분/음주운전단속경찰관 명의로 한 운전면허정지처분/제1종보통면허로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취소(97누2313)

통지 또는 송달방식위반운전면허정지처분/음주운전단속경찰관 명의로 한 운전면허정지처분/제1종보통면허로 운전면허정지기간중 운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취소(97누2313)

[판시 사항]1. 옛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2항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통지 또는 송달이 열린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 2.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선 경찰관 명의로 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의 효력(무효)3.제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경우, 이에 관련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을지(적극적)[판결 요지]1.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면허 관청에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한 처분 집행 일7일 전까지 단순 교통 법 제53조 제53조 제2항의 시행통지 또는 송달됐다고 해도 그것 자체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 사실을 구두로 알리도록 그 하자가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효력이 없지만 다른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동시에 합리적으로 고찰하는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단하며 그에 따른 효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2. 운전 면허에 대한 정지 처분 권한은 경찰청장에서 경찰 서장에게 권한 위임된 것이어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한 단속 경찰관으로서는 관할 경찰 서장 명의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대신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명의로 이것을 실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통지서를 작성·교부하고 간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은 비록 그 내용·사유·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권한이 없는 사람이 무효인 처분에 해당한다.3.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때도 서로 다른 것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자동차 운전 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 면허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26조[별표 14]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1종 보통 면허 취소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까지 금지하는 뜻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들 차량의 운전 면허는 서로 연관된 것이다, 첫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에는 이에 관련된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다.[판결 내용]

상고 이유를 본다.1. 원심 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원고가 1982년 7월 12일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 면허를 취득하고 1987년 1월 24일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 면허를 취득한 사실 피고인은 1996년 2월 28일 21:59경 원고의 음주 사실을 적발한 뒤 음주 측정한 결과 수치가 0.05%로 이날 22:20경 원고에 임시 운전 면허증 발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단속 날로부터 100일 동안 발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시 운전 면허증 유효 기간 20일 정지 처분하는그 해 3월 19일까지 유효한 임시 운전 면허증이 발행됐으나 1996년 6월 9일 15:10때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정지 기간 중 운전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1995년 7월 11일에 피고로부터 상기 2종류의 운전 면허의 모두에 대해서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받은 것을 인정한 뒤 피고는 원고에 대한 100일의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을 도로 교통 법 소정의 적법한 서면으로 통지했다는 임시 운전 면허 유효 기간이 지난 뒤 원고가 가진 이 사건의 운전 정지 처분은 정당한 행위이며 다만, 위의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한 원고의 행위는 제1종 보통 운전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만으로 제2종 원동기 면허 취소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처분 중 제2종 원동기 면허를 취소한 것은 위법라며 원고의 이 사건 청구 가운데 제2종 원동기 면허 취소 처분만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배척했다.2. 원고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도로 교통 법 제78조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2항은 면허 관청(원래 지방 경찰청장이지만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동법 제10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70조 제1호의 위임 규정에 의한 관할 경찰 서장이 된다)가 운전 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정지했을 때는 운전 면허를 받은 자에게 그 처분의 내용·사유·근거가 기재되어 있는 상기 시행 규칙 별지 제52호 서식의 자동차 운전 면허 취소 통지 계획서에 의한 그 통지하는 7823판결은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 면허 관청이 일정한 서식의 통지서에 의한 처분 집행 일7일 전까지 발송하도록 한 이 법안 시행 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은 효력 규정이다.”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이는 동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2항의 규정이 단순한 훈시 규정이 아니라 법규적효력을 가진 규정임을 의미 하므로 적법하게 성립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위 규정에 위반하는 방식으로 통지 또는 송달됐다고 해도 그것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면허 정지 사실을 구두임을 알리는 정도의 중요한 부분, 기타의 경우에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과 함께 합리적으로 고찰하고 하자의 중대·명백할지를 판단하고 그에 따른 그 효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취지이겠지.기록에 따르면 1996년 2월 28일 21:59때 원고를 음주 운전으로 적발한 단속 경찰관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명의로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통지서라는 제목이 붙은 서면(을 제7호증)을 작성했지만, 그 서면에는 처분 대상자인 원고의 인적 사항·운전 면허 번호·처분 이유 및 처분 내용(운전 면허 정지 100일)등이 기재되어 있고, 그 통지 내용 란에는 “임시 운전 면허증 발행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 청원서 란에 기명 날인하면 단속 날부터 면허 정지 처분 100일이 집행된 뒤 임시 운전 면허증 발급 희망일 이내에 발급된다”100일이 집행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의 청원서 및 수령 날짜 칸에는 각각 원고의 기명 날인이 있는 사실 원고는 단속을 받은 다음날 노량진 경찰서에 출두하고 유효 기간이 1996년 2월 29일부터 같은 해 3월 19일까지 씨 명의의 임시 운전 증명서(을 제8호증)를 발급 받고 담당 경찰관이 원고에 임시 운전 증명서의 유효 기간이 만료되는 다음날부터 100일의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집행되자 구두로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경찰청장에서 마찬가지인 경우 이렇게 대한 권한은 경찰청에 해당하는 면허 정지 처분을 대신 처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명의로 이를 할 수 없다는 데 있어 단속 경찰관이 자신의 명의로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통지서를 작성·교부하고 간 운전 면허 정지 처분(원심은 이를 피고인이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의 통지서를 교부한 것으로 인정했다)는 비록 그 처분의 내용·이유·근거 등이 기재된 서면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고 해도, 권한 없는 사람에 의해서 이뤄진 점으로 무효인 처분이라는 그 다음날 담당 경찰관이 원고에 임시 운전 증명서를 교부하면서도 역시 구두 운전 면허 정지 처분 위주로 했다고 해도 6. 6.9. 15:10경에 한 원고의 운전은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적발 당일 교부된 운전 면허 행정 처분 통지서에서 운전 면허 정지 처분이 원고에 적법하게 통보된 것을 전제로 원고가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이 사건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은 증거 법칙 위반에 의한 사실 오인 또는 도로 교통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동법 시행 규칙 제53조 제2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이 점을 지적한 상고 논지는 이유이다.3. 피고의 상고 이유에 대해서 한 사람이 여러 자동차 운전 면허 취득 정지될 뿐만 아니라 별개의 경우도 아니다면허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 교통 법 시행 규칙 제26조[별표 14]에 따르면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는 승용 자동차뿐만 아니라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종 보통 면허 취소에 마땅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운전까지 금지하는 뜻이 포함됐기 때문에 이들 차량의 운전 면허는 서로 연관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대법원 96.11.949.8.7,9,467.11.9,949.8대법원 판결 94.8,639667.8.11.12최고 재판소 판결. 다만 원심은 제2종 원동기 면허와 승용차의 운전과 관련이 없다는 전제에서 상기 승용차를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다고 원고의 제2종 원동기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런 판단은 그 내용에서 운전 면허 취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오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 위와 같이 원고가 운전 면허 정지 기간 중 운전한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 사건의 운전 면허 취소 처분이 위법인 한, 하급 법원의 이 부분적인 판단은 결과에 정당성이 지적됐다.논지는 이유가 없다.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해서는 심지어 판단할 필요 없는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면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그 상고 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고 관여 재판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대로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