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일하면서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경매 배당금 순위를 남깁니다.
| 1순위: 실행 비용 *경매를 진행하시면 등록세, 면허세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우선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순위: 모기지의 제3자 구매자가 부동산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부담하는 필요 및 유용한 비용 3순위 : 아파트 소액(상업부문) 보증금, 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년간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4순위 : 적용세액(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5순위 : 법정 과세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담보채권 6순위 : 급여 외 업무 관련 권리 3순위 7. 우선순위: 주 및 지방세 및 징수(체납령, 추징금 등) 8순위 : 국세 및 지방세 외에 징수되는 공과금에 따른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동보험료, 건강보험료, 국가건강보험료 9순위 : 일반보증, 재산의 종류, 과태료, 주재산법상 사용료, 대출금, 손해배상보증 |
경매세계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 번갈아가며 일합니다.
이론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ㅎㅎ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배당일이 나오면 3일전쯤 전자적으로 랜덤배당표를 확인
사전에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이의 제기 전에 서기의 확인 후에 여전히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출원으로 타인이 제출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케이스로 전자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이해관계인의 이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