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 순위

오늘은 일하면서 (사실 고등학교 때 배운 것 같아요)

제가 유용하게 사용했던 경매 배당금 순위를 남깁니다.

1순위: 실행 비용
*경매를 진행하시면 등록세, 면허세 등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영수증을 요청하시면 우선배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순위: 모기지의 제3자 구매자가 부동산을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해 부담하는 필요 및 유용한 비용
*민법 제367조에 따른 제3자 구매자의 비용상환권
즉, 저당권자가 아닌 제3자 취득자(지표, 전세권, 재산)가 저당재산에 대한 필요경비 또는 유용경비를 지급함으로써 저당재산의 가치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는 경우에는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 판매 수익금.
다만, 건축물의 준공비를 투자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지분양도등기를 받았으나 저당권 행사로 권리를 상실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대법원 2004다36604)

3순위 : 아파트 소액(상업부문) 보증금, 최근 3개월 임금, 최근 3년간 퇴직금 및 재해 보상금
*소액의 보증금은 도시에 따라 다르며 전입 신고 및 실제 거주가 필요합니다. (§ 3 WHG, § 11 집행 명령 WHG)

4순위 : 적용세액(국세, 지방세 및 가산금)
* 국세 : 상속세, 증여세, 종합재산세, 재평가세
* 지방세 : 재산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 도시계획세, 공공시설세, 도시계획세
** 양도세 및 등록세는 해당 세금이 아닙니다. (훈재 94.08.31.91 훈아1)

5순위 : 법정 과세기한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 전세권담보채권

6순위 : 급여 외 업무 관련 권리 3순위

7. 우선순위: 주 및 지방세 및 징수(체납령, 추징금 등)

8순위 : 국세 및 지방세 외에 징수되는 공과금에 따른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동보험료, 건강보험료, 국가건강보험료
다만, 근로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기타 수입,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는 납부기한 이후에 개설된 주택담보대출 및 기타 일반대출에 우선적으로 할당됩니다. .솔.

9순위 : 일반보증, 재산의 종류, 과태료, 주재산법상 사용료, 대출금, 손해배상보증

경매세계에서 배당금이 지급되더라도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경험상. 저는 공무원이다 보니 번갈아가며 일합니다.

이론을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ㅎㅎ

권리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배당일이 나오면 3일전쯤 전자적으로 랜덤배당표를 확인

사전에 전화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당에 대한 이의 제기 전에 서기의 확인 후에 여전히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자출원으로 타인이 제출한 서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자케이스로 전자인증번호를 발급받아 전자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와 이해관계인의 이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