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문 세무사, 양도세 감면 업무는 맡지만 돈만 쓴다?

안녕하세요. 한송세무법인 대표 세무사 송하린입니다. 컨설팅 세무사로 국내 1위라는 대기업에서 세무를 관리하고, 세무사들에게 세법을 가르쳤는데… 제 이력서를 보고 많은 분들이 저를 찾아주셨어요. 특히 나에게 4000만원의 양도세 환급 문제가 인터넷상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서울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양도세 문의가 접수됐다. .

현재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부동산 매매 전 양도세 절세를 위해 부동산 세무사를 찾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감면 전략은 기간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양도세의 경우 세법이 수없이 개정되고 적용기준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세무사들이 양도세 이야기를 기피하고 있다. 세무사의 비용. 저의 경우 세무사 스터디에 참여하며 변호사, 회계사, 감정사 등 전문가 집단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며 절세 방법을 터득했습니다.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객이 최대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저를 믿고 찾아오는 고객을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라는 생각입니다. 나일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사와 상담하기 전에 가장 최근에 개정된 세법 개정안이 반영된 절세법을 숙지하고 실제 절세 사례가 많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제 세금 관련 조언을 받고 싶은 분은 제 세금 철학을 확인하세요. 제 조세철학에 자신있으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 税务师宋夏林的税务理念 >

15억 세금이 하루아침에 0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한송세무법인 송하림 대표이사 세무회계 세무철학 안녕하세요. 송하림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지금은 세무사, 이름은 ‘송시알린’, 즉 나… 한송세무사-송시알린 대표세무사-3527-9333 문의 카톡(클릭) 부동산전문세무사 양도세 핵심부동산전문세무사를 찾으신다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투자 기술과 이미 부동산 양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본 이득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은 상속세나 취득세, 증여세가 아니라 양도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변수가 많고 적절히 활용하면 전략적인 절세 방법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 가구당 1가구 양도세 면제 양도일 기준 주택가격 9억원 이하 1가구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양도세 면제 대상이다. 기본적으로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소유와 생활이 다르다면? 세금 공제는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으로 구분되며, 보유만 또는 보유 및 생활 여부에 따라 면세율이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작년(2020년) 3~4년 보유하면 24% 비과세 혜택을 받지만 올해(2021년) 12% 보유, 12% 거주, 총 24% 소득 요약하자면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급여율은 같지만 계산방식이 달라서 보유기간이 길수록 작년에 비해 비과세 혜택이 많아졌습니다. 또한 10년 이상 보유자는 특별장기보유공제액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이마저도 거주요건이 높아져 최종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 됐다. 개정된 법률을 잘 살펴보십시오. 이전과 매우 다른 개정 된 양도 세법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도세는 부동산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신고일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 수시로 개정됩니다. 세법은 정부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주요 수입원인 ‘확보된 세수’에 의해 국정뿐만 아니라 일부 정책 및 정부 프로그램의 실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절세를 위해 필요한 세법 분야에 꾸준한 관심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매년 개정되는 세법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절세방안이 있는지도 미리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 세무사에게 문의하십시오. 이런 경우에는 전문 부동산 세무사를 가까이에 두고 전략적인 절세 방안을 지속적으로 조언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고 이미 투자만으로 직장인 평균 연봉의 몇 배를 손에 넣은 사람은 매도 시기를 바꾸거나 세대를 구분하거나 일정 면적 이하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해야 한다. 또 경우에 따라 세무사에 따르면 제안서에 따르면 사업자를 법인으로 두고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동산에만 적극적으로 투자한다. 이처럼 세금 투자를 미리 고려하고 미리 세금을 절약하려는 사람들은 계획 없이 부동산 계약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효과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를 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절세 방안이나 세제혜택 등을 확인한 후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취득함으로써 내야 할 세액을 줄일 수 있다. 지불하는 것은 지불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이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시면 곤란한 상황이며, 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국세청의 경험을 통해 체득한 세무서와 국세청의 업무처리 성향을 바탕으로 향후 조세정책을 예측하여 실질적이고 유용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송하림 대표 세무사입니다. 한송세무법인 – 송하림 세무사 대표전화 : 010-3527-9333 카톡상담 (클릭)